난지도개발계획으로 땅값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등 전국
19개지역이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되어 국세청의 특별관리
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25일 전국 19개 읍 면 동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한편 서울 강남구 수서동등 53개 지역을 투기우려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국의 부동산투기우려지역은 2백64개에서 2백30개로 34개
줄어들게 된다.

이석희재산세국장은 "올해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 개발예정지역,그린벨트해제설이 나도는
지역,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않은 도시인근지역등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돼 이들 지역을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투기우려지역에 정보수집과 관리담당 직원을
배치,부동산거래동향을 파악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새로 지정된 투기우려지역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과 경북이 각각 4개로
가장 많고 전북이 3개,서울이 2개,부산 대구 광주 경기 전남 제주가 각
1개씩이다.

인천 대전 강원 충남 충북지역에는 새로 지정된 곳이 없다.

투기우려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엑스포개발이 마무리단계에 들어간
대전이 14개로 가장 많고 경남이 10개,충남과 대구가 각각 6개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