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개발사업 인한 어민피해에 수자원공사 배상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 (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25일 경기도
시화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패류 채취를 못하게 된 이기성씨
(50.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동리 276)등 어민 2백25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이씨 등에게 2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벌이면서
생태계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제를 쌓는 바람에
어패류가 크게 줄어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화지구 간척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패류 채취를 못하게 된 이기성씨
(50.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동리 276)등 어민 2백25명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측은 이씨 등에게 2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벌이면서
생태계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조제를 쌓는 바람에
어패류가 크게 줄어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