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들의 친목단체인 건축사복지회가 건축사들이 건축주로부터 받는
설계보수비를 일정 금액이상 받도록 담합하고 이를 강제예치토록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설계보수비를 담합하고 회원들의 수익을
강제예치토록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제주도등 5개 건축사복지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대전건축사복지회는
경고조치했다.

이들 건축사복지회는 건축사협회와 같은 법률상의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면서도 건축사들이 설계도서를 건축사협회에 신고해야하는
규정을 악용,설계 보수비의 최저기준금액을 정하는등 가격담합행위를
해왔다.

또 회원들이 받은 설계보수비는 반드시 일정기간동안 복지회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강제규정을 만들어 그 이자수입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는 서울건축사복지회의 경우 이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서 강제예치받은 금액이 연 2천억원,이자수입이 6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