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연태 부장판사)는 25일 김낙중씨 간첩
단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이 구형된 전 평화통일연
구회 사무총장 노중선(52)씨에게 국가보안법상의 회합, 불고지죄 등을 적
용해 징역3년.자격정지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의 혐의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북한
으로 무전연락을 해달라는 김낙중씨의 제의를 끝까지 거부했고 김씨에게
건네준 통일관련자료도 대부분 이미 공개된 학술논문이라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족해방애국전선(남한조선노동당) 산하 `95년위원회'' 총책
최호경씨의 지시에 따라 방북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변
의숙(25.여)씨에게 징역13년.자격정지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