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사업과 관련해 재
무부는 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차원에서 공공성을 띤 기관이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25일 재무부는 은행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점포조정실무위원회에서 "
자동입출금기 설치를 통한 무인점포의 예금 입출금 업무를 민간회사에 맡
길 수는 없다"며 한국컴퓨터의 무인점포 대행사업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재무부는 "예금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차원에서 무인점
포 설치문제는 재무부가 직접 감독할 방침"이라며 "다음주중으로 관련
은행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론을 내달라"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