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잇달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자 서울시는 "녹지정책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도시정비위(위원장 우경선)는 지난 23일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심사를 벌여 동작구 흑석1동 등 3개 지역 28만9천여평의 풍치지구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제해주도록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원심사에서 동작구 흑석1동 170 일대 3백63필지 3만6
천여평의 풍치지구에 대해 낡은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건축허가 제한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풍치지구에서 해제할 것을 결정했다. 또
서대문구 창천동 100-99 일대 1만3천여평과 시흥3동 경수국도변 24만여평
의 풍치지구에 대해서도 주택이 많이 세워져 있고 상가가 들어서 풍치지
구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며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풍치지구로 지정되면 이해관계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
는 것은 당연한 일로 시의회가 일정한 기준도 없이 민원발생을 내세워 무
분별하게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면 녹지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며 반발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건폐율이 60%, 용적률 300%인데 비해 풍치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 30%, 용적률 90%에 3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어 풍치지구
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8~90년 소규모 주택밀집지역으로 풍치지구기능이 불가
능한 45곳 61만여평을 풍치지구에서 해제해 현재는 24개 지구에 5백4만
여평만 풍치지구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