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조합주택공급 내달부터 최고 징역2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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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집이 있으면서도 무주택자로 위장하거나 주민등록을 위장 전
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조합주택 등을 공급 받거나 받게 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명시, 무자격자가 아파트나 조합주택 등을 받
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분양주택, 조합주택,
재건축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무자격자가 가격을 갖춘 것처럼 속이는 행
위로 <>무주택자 위장 <>무주택 또는 직장근무기간 조작 <>주민등록 위장
이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입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조합주택 등을 공급 받거나 받게 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26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명시, 무자격자가 아파트나 조합주택 등을 받
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아파트.연립주택 등의 분양주택, 조합주택,
재건축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무자격자가 가격을 갖춘 것처럼 속이는 행
위로 <>무주택자 위장 <>무주택 또는 직장근무기간 조작 <>주민등록 위장
이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