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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관련 해직교사 해임취소 확정...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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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특별2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6일 전 전북대 사대부고 교사
    한상균씨(41)가 전북대총장을 상대로 낸 히임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에서 "출석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임 결정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8조 1항은 징계 대상자에
    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위 출석통
    지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전북대총장이 징계위가 열리기 직전 한씨에
    게 `교무처장이 만나자고 하니 같이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한 것만으로
    는 출석통지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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