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업계 부당스카우트방지협약 무산위기...대기업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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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업계가 업체간 인력스카우트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부당
인력이동 방지협약''이 일부 대기업의 무성의로 협정체결단계에서 무산될 위
기에 놓이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산업협회는 부당스카우트로 인한 업체간 마찰해
소및 부당인력유출을 제재하는 내용의 협약안을 지난해 11월 말 마련,인준을
위해 업체별로 서명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H사등 일부업체가 서명을 기피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없
다는 점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한 협정체결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협약안은 부당인력이동의 범위에 ''전 재직회사대표의 동의없이 퇴직후 1
년내에 타업체에 채용되는 경우''를 명문화,그동안 일부업체가 부당스카우트
라는 비난을 면키위해 스카우트대상자를 퇴직시킨뒤 수개월후 영입해오는
편법까지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
또 협약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스카우트인력의 원상회복및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등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력이동 방지협약''이 일부 대기업의 무성의로 협정체결단계에서 무산될 위
기에 놓이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산업협회는 부당스카우트로 인한 업체간 마찰해
소및 부당인력유출을 제재하는 내용의 협약안을 지난해 11월 말 마련,인준을
위해 업체별로 서명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H사등 일부업체가 서명을 기피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신사협정이라 강제적인 효력을 발휘할수 없
다는 점에서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는한 협정체결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협약안은 부당인력이동의 범위에 ''전 재직회사대표의 동의없이 퇴직후 1
년내에 타업체에 채용되는 경우''를 명문화,그동안 일부업체가 부당스카우트
라는 비난을 면키위해 스카우트대상자를 퇴직시킨뒤 수개월후 영입해오는
편법까지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
또 협약을 어기는 업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스카우트인력의 원상회복및
손해배상과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등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