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파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최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윤 대통령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54분께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공수처 측에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차정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6명의 검사라 출석했다.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돼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기각되면 바로 풀려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혐의 소명,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가른다. 양측은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린 후속 조치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인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다며 내란 혐의가 입증된다는 입장이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증거인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밤, 늦어도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용 스타리아 승합차를 타고 경기 오후 1시26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했고, 오후 1시54분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는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고, 윤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온 것은 지난 15일 체포·구금 이후 사흘 만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석동현 등 변호인이 나왔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이렇게 체포하고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된다. 이날 서울 공덕동 서울지법 앞에는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였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