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명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7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안양시의 어린이공원 축소요구를
부결하는등 5건에 대해 조건부의결 부결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광명시의 2011년 50만 인구 수용에 대비해 녹지를
31.377㎢에서 31.341㎢로 줄이고 주거지역을 6.518㎢, 상업지역을 0.791
㎢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광명시는 광명(2.531㎢), 철산(2.383㎢), 하안(1.915㎢), 소
하(0.48㎢) 등 4개 생활권으로 집중개발된다.
도는 또 과천시 과천동 522-3 일대 7천6백36㎡에 길이 466m, 너비 16m
의 지하도로를 건설해 과천시를 남북으로 통과하는 국도 47호선의 교통체
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결정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