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시행직전 재개정...`무자격청약' 처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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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자격자의 주택청약행위를 형사처벌대상에서 삭제해 말썽을 빚었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이 시행직전인 지난 23일 다시 개정돼 1가구2주택
자의 주택청약행위등을 다시 처벌할수 있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임시국회에서 건설위소속 여야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부분은 제47조(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제1항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받게한자''를 처벌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건설부는 애초 지난해 3월 이 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서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등으로 규정된 제47조의 당시 법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청약예금증서등의 양도.알선행위 <>무자격자가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전매 제한된 주택의 전매.전차행위등을 처벌대상으로 구체화하
겠다고 밝혔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청약예금증서등의 양도.알선행위만
남겨두고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삭제됐었다.
이에따라 1가구2주택자의 아파트 1순위청약, 무주택기간 5년미만인 자의
무주택자 우선분양분 청약행위등이 모두 처벌될수 없게 됐었으나, 이번 재
개정으로 이들 무자격자의 청약행위가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은 새 개정법률이 3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
라 단 하루도 시행되지 못한채 폐기됐다. 개정법률이 시행도 되기전에 폐기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검찰은 무자격자의 주택청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번 재개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검찰에 고발된 1천3백여건의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을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처리키로 했다.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이 시행직전인 지난 23일 다시 개정돼 1가구2주택
자의 주택청약행위등을 다시 처벌할수 있게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6일 임시국회에서 건설위소속 여야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개정된 부분은 제47조(주택공급질서 교란금지) 제1항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거나 받게한자''를 처벌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건설부는 애초 지난해 3월 이 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서 `사위 기타 부정
한 방법으로.''등으로 규정된 제47조의 당시 법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청약예금증서등의 양도.알선행위 <>무자격자가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전매 제한된 주택의 전매.전차행위등을 처벌대상으로 구체화하
겠다고 밝혔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청약예금증서등의 양도.알선행위만
남겨두고 나머지 항목은 대부분 삭제됐었다.
이에따라 1가구2주택자의 아파트 1순위청약, 무주택기간 5년미만인 자의
무주택자 우선분양분 청약행위등이 모두 처벌될수 없게 됐었으나, 이번 재
개정으로 이들 무자격자의 청약행위가 다시 처벌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와함께 지난해 12월8일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법률은 새 개정법률이 3월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
라 단 하루도 시행되지 못한채 폐기됐다. 개정법률이 시행도 되기전에 폐기
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편 검찰은 무자격자의 주택청약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번 재개정으로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검찰에 고발된 1천3백여건의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을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