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앞으로 농수축산물을 위장수입하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통
관과정에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농수축산물의 개방폭이 확대되면서 수입제
한품목을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 허위신고하거나 원산지 등을 속여서 들여
오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위장수입업체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
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런 방침에 따라 단 1차례라도 위장수입하다 처벌된 업체에
대해서는 신고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엄격히 평가하고 물품포장을
모두 뜯어 검사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등 반입부터 출고까지 입체감시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또 다른 나라의 농수축산물이 북한산으로 위장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 항구의 입출항사실 등을 선박하역일지 등을 통해 확인하
고 의심나는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