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지하수의 무리한 개발및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자원의 고갈및 수
질오염사태등을 미연에 방지키 위해 지하수법안을 마련했다.
27일 입법예고된 이 안은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사람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하수개발및 일정규모이상 가정용
지하수개발은 신고토록 하는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오는 5월까지
의견조정을 거친후 6월경 국회에 제출, 금년 정기국회에서 심의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지하수의 개발이용으로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처하되거나
지표면에 내려앉을 우려가 인정되면 허가를 제한함은 물론 회복곤란한 지하
수장애가 발생할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무허가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하수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하수 보호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