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27일 농수축산물에 대한 수입자유화폭이 확대되는데 따른 무분별
한 수입및 밀수농수축산물을 특별관리키로 하고 수입농산물중 국내외가격
차가 큰 참깨(15.1배),잣(17.6배),홍어(11.3배)등에 대해 원산지 확인,통관
지세관 제한, 정밀검사,감정실시등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또 일부 수입업자들이 수입제한품목을 자동승인품목으로 위장수
입하거나 수출용원자재를 부정유출하는 행위,저가신고,신고량초과반입,밀수
품수입,제 3국산의 북한산 위장수입등을 철저히 가려내기로 했다.

특히 농수축산물을 위장수입해 관세사범으로 처벌받은 업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은 전량 개장검사하고 창고입고에서 출고까지 입체감시를 펴기로 했다.

수출용원자재로 수입했던 물품이나 방역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부정유출행위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고 수산물은 입항지세관으로,한약재는 서
울, 부산,인천,김포,용당,김해등 6개세관으로 통관지세관 제한규정을 철저
히 적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원산지를 허위표시 또는 오인우려가 있는 농수축산물은
원산지증명서등 관계서류 확인을 강화하고 수입.유통별로 원산지를 철저히
표시토록 농림수산부.검찰청등 관계부처와 협조,감독업무를 강화할 계획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