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을 이유로 국가가 특정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게된 경우라도
이보다 먼저 이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민사상의 권리절차를 진
행한 일반인이 있다면 국가가 이를 임의로 압류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세금이 체납된 부동산에 대한 가처
분 또는 가압류결정이 먼저 내려져 있더라도 국세를 우선적으로 징수
를 할 수 있도록 해석해온 기존판례를 변경, 국세징수에 관한 국가권
리보다 국민들의 원익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27일 최규정씨(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27동101호)가 서울중부등기소를 상대로
낸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재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
이 판시, 최씨측에 패소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