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계획등 기업경영 관련 자료를 근로자측에
상세히 제공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노동부는 27일 본격적인 임금협상 시기를 앞두고 근로자들이 경영성과에
상관없이 지나친 임금인상을 요구할 것에 대비,회사의 경영실상을 노조측에
정확히 알려 회사실정에 맞는 임금협상을 하도록 지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임금
교섭행정 지도를 펴도록 했다.

노동부는 또 임금구조 항목을 단순화 한다는 방침아래 수당신설은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유사한 수당은 통폐합 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함께 관행적이거나 고정적인 상여금은 단계적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상여금으로 전환하거나 기본급에 점차 흡수 통합토록 하고
신규로 상여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변동상여금제도를 활용토록 유도하라고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