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체납된 부동산이더라도 민사상 가처분이나 가압류 결정이 먼저
내려져 있다면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 부동산을 임의로 압류할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대법원장)는 27일 최규정씨(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 아파트 27동101호)가 서울강남등기소를 상대로 낸 등기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 재항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최씨측에 패소결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이에따라 앞으로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람은
가처분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처분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지
않게됐다.

신청인 최씨는 지난 90년11월 서울강남구역삼동 소재 아파트를 샀으나
전소유주인 정모씨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등기를 마쳤으나 관할 세무서측이 정모씨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아파트를 압류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국세징수법 35조는 세금체납에 따른 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체납세금
징수절차가 진행중일 때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체납세금징수를 민사상의 가처분결정보다 무조건
우선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