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을 비롯 골프장및 스키장등 대형공사 시행주체들이 주변환
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토록 되어있는 허가조건을 위반한채 공사
를 강행,산사태등 대규모 재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환경처가 발표한 "92년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조사결과"에 따
르면 토사유출방지 차수벽등의 사전 설치를 의무화한 전국 4백48개
대규모 사업장중 66%인 2백95개소가 이행조건을 1~28개씩 지키지 않았
다.
환경영향평가 합의사항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이들 사업장중 토
개공 주공 서울시 건설부등 정부기관의 공사가 절반이 넘는 2백29건으
로 위반이 가장 심했다.
골프장 스키장 관광단지등 민간업체의 대규모 공사장도 50여건에 달했
다.
주요 위반사항별로 보면 토개공이 조성중인 "통일동산"과 "고양중산지
구 택지개발"은 하수처리장과 토사유출 방지시설등 환경보전을 위한 이
행조건 14~28개를 지키지 않았다가 지적을 받았다.
또 시행주체가 이리지방국토관리청인 "광양산업기지 도로건설"을 비롯
도로공사의 "남해고속도로 연결도로사업",목포시의 "목포하당지구 택
지개발사업",남양주군의 "수동지구 국민관광지조성",전북도의 "전주서신
2지구 택지개발"등의 공사는 공사허가조건을 1백%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서울스키장 건설공사(백봉실업)와 곤지암골프장(희성관광)
뉴골드골프장(뉴경기관광) 극동골프장(극동개발) 나산골프장(나산관광)
이글네스트골프장및 동진골프장(무진개발)등도 환경보전의무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거나 일부만을 지키다가 적발됐다.
이같은 현상은 각 시.도등 사업승인기관이 환경보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다 허가시에 내건 이행조건을 어겼을때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기때문이다.
환경처관계자는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사현장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이 이를 시정
치않을때는 공사중지명령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