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를 사실상 인정, 뇌사자의 장기이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
의학협회(회장 김재전)는 다음달 4일 오전 10시 `뇌사에 관한 선언''을
공식 선포한다.
이번 선언에는 뇌사판정의 기준 및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요건 등이 명시된다.
이 선언은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뇌사판정의사
의 명단과 시설 장비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의협 생맹존엄성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의사들의 최대단체인 의협이 이같은 선언을 할 경우 강제력은 없으나
일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은 사실상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할 수 없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언의 뇌사판정기준에 따르면 뇌사판정 대상자는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의 이상이 있고 직장온도 32도 이하의 저체온상태가
아닐 것 등의 선행조건을 충족하고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혼수상태, 뇌간 반사기능의 완전 소실, 무호흡 등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
다.
이같은 기준에 따른 판정은 장기이식에 관여하는 의사를 제외한 신경
과 신경외과 마취과 등의 전문의 2인이상이 해야 한다.
의협의 이번 선언은 그간 관행으로만 인정돼 온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합법화 하기 위한 의료계의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이를 계기로 그간의 관
행이 실정법에 저축된 채 계속되어 온 현실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