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심적인 규제완화책의 하나로 기업이 특정자격증소지자를
반드시 고용토록 규정한 법정의무고용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했다.
상공부는 1일 환경보전 산업안전 보건위생 사회정책등 26개분야에
서 특정자격증소지자를 반드시 고용토록 규정한 20개 의무고용관련
개별법이 기업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정
부와 민자당이 추진중인 "기업경영활동규제완화특례법"을 통해 이를
대폭 개선키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보고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분야별로 별도고용토록
되어있는 환경분야자격증 소지자는 환경관리사,조리영양 위생분야는
영양관리사등으로 통폐합시키기로 했다.
안전분야에선 고압가스 도시가스 LPG등의 개별안전관리자를 안전관
리자로 묶어 한사람만 고용하면 되도록했다.
보건관리자등은 의무고용대상업체를 현행 50인이상 사업장에서 2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고있는 의무고용자의 자격기준을 완화,기
업의 자격증소지자 고용의무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상공부가 조사한 법정의무고용실태에 따르면 대기업은 전체 고용인
원의 평균 2%가 의무고용자였으며 중소기업의 의무고용자는 전종업원
의 17%까지 점유하는등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일수록 의무고용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이들 자격증소지자들은 월급여가 회사평균임금보다 높고 연1
백만~2백만원의 교육훈련비가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단체회
비가 연간 평균 6백만원에 달해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상공부관계자는 앞으로 제정될 규제완화특례법에선 개별법이 규정한
법정의무고용규정의 상당부분을 정지시켜 기업의 경영활동을 돕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요구한 규제완화 내용을 대폭
수용,관련법규의 항목을 명시적으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특례법을 만들기로 민자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에선 그밖에도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수출입
절차축소<>정부의 문서제출의무완화<>산업안전및 근로기준완화<>환경
규제완화<>대출관련제출서류간소화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여러가지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빠르면 4월 임시국
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