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인구밀집지역은 별개의 용도지역이나 구역
으로 정해 개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의 수도권 개념을 대폭 수정.축소해 수도권 지정에서 제외되는
지역에는 도시형 중소기업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지소유상한과 소유자격을 확대 내지 폐지해 농지거
래 자유화를 추진하고, 비농민의 농지소유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1일 관계당국의 `토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토지제도가
규제위주로 돼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가용토
지의 부족현상을 초래해 지가상승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토지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은 애초 보전목적을 최대한 살리되 경직
된 관리를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차원에서 개발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안의 행위제한은 대폭 축소하고, 기존의 인구
밀집지역은 별개의 용도지역이나 구역으로 정해 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청소년 휴양.체육시설 등을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해 개발이
익을 기반시설 정비에 재투자하는 방안과 토지소유자의 피해보상을 위해
소유자들을 개발에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
으로 개발제한구역안 토지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사들이는 방안도 모색하
고 있다.
정부는 건축규제 등 수도권 집중 억제를 위한 지금까지의 물리적 규제
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수도권개념을 서울시 등으로 수정.축소하는 한편
, 나머지 지역에서는 도시형 중소기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