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1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각종 사고나 재해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모르고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
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장해 및 유족연금 지급이 시작된 89년
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산업재해를 입어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수급
대상자가 1만1천94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 가운데 연금을 청구해 실제 받
고 있는 사람은 6천1백77명에 불과하고 전체의 44.3%인 4천9백17명은 청
구를 하지 않고 있다.
미청구자는 장해연금 4천3백20명, 유족연금 5백97명으로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은 연평균 54만원, 유족연금은 연평균 1백20만원 가량으
로 추산돼 지난해 한해 동안에만 지급되지 못한 연금 총액은 5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이 수치는 노동부의 통계에 잡힌 산업재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
이어서 교통사고 등 다른 재해나 사고를 당하고도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특례노령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으나 이를 청구한
사람도 전체 대상자의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금공단은 연금에 5년 이상 가입하고 올해 60살이 되는 1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신청dms 지난달 19일 현재
1천5백68건(8%)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5년 안에 청구
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밝히고 "공단에서 노동부의 산업재
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주소지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문 등에 공고를 내
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연금을 찾
아가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