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실시공의 원인이 돼온 불량건축자재의 사용을 막기 위해
건축물 준공시에 시멘트벽돌, 속빈시멘트블록, 가압시멘트판기와 등 시
멘트제품에 대한 품질검사합격필증을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월1일 착공신고분부터 이를 실시, 서울외곽지역과 경기도
일원에서 생산되는 무등록업체의 불량자재를 근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