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자금압박해소대책을 마련, 보유토지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일시불납입조건의 경우 계약후 잔금납부기간을 지금까지의 2개월에
서 5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다.또 부재지주.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현
금 대신 채권(토지개발채권) 공탁제를 도입, 이달초 용지보상을 시작하
는 아산국가공단부터 적용키로 했다.
토개공은 이를 위해 3년만기 연리 12.4%의 새로운 용지보상용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토개공은 대지조성공사가 끝난후 1년이 지났으나 매각되지 않은 공공
청사학교 등의 공공시설용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정해 용도를 주택
용지나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상업용지의 필지분할매각, 단독주택지 필지
당 면적 조정 등을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