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서울시장(46)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사들여 정원으로 무단
형질변경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김시장은 지난 86년 6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171의2 5백24평에 달하는
농지를 남서울호텔 전사장 한정자씨(70.여)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매입
한 뒤 잔디를 깔고 정원수를 심는 등 정원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해
오고 있음이 확인됐다.
김시장의 집이 위치한 우면동 일대는 지난 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
인 지역이어서 건물을 증개축할 경우 지상 지하 각각 30평이내로 제한
돼 있으며 토지의 형질변경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김시장은 또 6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이 농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이
일대 204의 4, 10 634의112등 1백30평의 대지와 지상 30여평 지하 9평
의 1층단독주택을 역시 한씨로부터 부인 최원자씨(46)명의로 매입해 현
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중 본래 대지로 분류된 204의 10 634의112를 제외하고 전체대지의
절반이 넘는 84평에 달하는 204의 4일대는 본래 농지로 분류돼 있었으
나 79년 우면동 일대에 취락구조사업이 실시되면서 건물 신축이 허가돼
85년 9월 건물이 준공된 뒤 한씨와 김시장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8개월
전인 이듬해 5월 바로 대지로 형질변경됐다.
이에대해 김상철서울시장은 3일 오전 "임의로 조성된 땅에 텃밭을 가
꾸기 위해 잔디 과수나무 향나무를 심었다"며 "그린벨트내 녹지보존 차
원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이지 땅을 훼손하려한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시장은 또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 상 잔디를 깔수 없다는 규정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시장집은 또 지난달 20일 그린벨트내의 건축물 부단 증개축으로 관
할 서초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시장은 이와관련, "건축물이 협소해 옷세탁 장소를 마련키 위해 기
존 건물밖으로 유리를 덮어 내 지었다"고 해명했다.
김시장은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은데 대해 "이미 시장 임명통보를 받
아 놓은 상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명령에 따르기가 어
려웠다"고 밝혔다.
김시장은 또 "주변 그린벨트내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도
이와 유사한 증개축 행위가 일반화돼 있어 평소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시장은 한씨로부터 대지와 인근토지를 매입할 당시 모두 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부동산 관계자들은 현재 이곳이 20
여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이 비롯,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건축물의 증개축 제한과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돼 있으나 공기가
맑고 도심진입이 쉽다는 이유로 고급주택지로 인기가 있어 여타 개발제
한구역과 달리 지가가 계속 상승, 현재 평당 3백~4백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에서 화원을 경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김시장이 토지를 불법으
로 용도변경 했다는 것은 이지역주민이라면 모두 아는 일"이라며 "그러
나 그동안 구청에서 비닐하우스에 대한 불법 건조물 단속은 있었어도
김시장 집을 단속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농지법과 그린벨트관리 규정에 따르면 형질이 농지로 분류된 땅에는
농사를 목적으로 한 재배이외에는 어떠한 식재도 불가능하며 잔디를 까
는 경우도 농사재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