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3일 세금체납을 이유로 국가의 압류대상이 된 재산일지라도
이에앞서 민사상의 경매절차가 진행됐다면 국가가 이를 압류할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집행등과 체납처분의 절차조정법안"을 새로
마련했다.

대법원은 총 4장 50조,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안을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뒤 오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법안 마련은 그동안 "국세징수 우선주의"에 따라 여타의
모든 권리보다 국가의 세금징수를 앞서 인정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고
국민의 재산권등 권익을 강조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체납처분이전에 경매에 들어간 부동산을 경매참가자가
경락받았는데도 국가가 "국세징수 우선"을 이유로 해당부동산을
압류함으로써 경락인이 이미 지급한 보증금과 수수료등 경매비용만
날리는등의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