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3일 소설 `즐거운 사라''의 저자인 국문과 마광수교수(41)를
직위해제했다.
연세대 강영희 교학부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치 말도록 규정된 학교정관 제48조항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
를 취했다"고 밝혔다.
마교수는 이에따라 부교수자격이 박탈돼 강의-교수회의 참가 등을 할
수 없고 급여도 6개월동안은 80%, 그 이후는 50%만 지급되지만 확정판
결이 나기까지 교원신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마교수는 음란물 제조-반포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