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협회가 4일 "뇌사에 관한 선언"을 선포하고 전의료계가
준수해야 할 뇌사판정기준과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인
준기준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이제 뇌사문제는 당국의 법적인정 단계만 남겨 놓게
됐다.
의학협회가 이번에 제시한 뇌사에 관한 선언은 지난 83년 의협산
하 "죽음의 정의위원회"에서 임시적 뇌사판정기준안을 마련한지
만 10년만에 확정된 것이다.
이 선언은 뇌사 판정에 참여하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에서부터 판
정기준과 검사방법등을 엄격히 제한, 뇌사입법을 추진중인 당국
에 하나의 가이드라인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비록 뇌사자의 장기이식술이 국내에서 보편화돼 있
다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뇌사 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때 범의료계 차원의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전국민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뇌사에 대
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학협회가 뇌사기준외에도 뇌사판정병원의 시설및 인력기준과
뇌사자의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구비요건도 명문으로 규정, 기준미
달시에는 뇌사판정은 물론 장기이식도 못하게 함으로써 의료계의
무분별한 장기이식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도 일반국민의 신뢰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무엇보다 뇌사판정의 오류와 무분별한 장기이식의 위험성이 상존
해 있는 가운데 의학협회를 중심으로 뇌사와 장기이식기관에 대한
의료계 자체의 중립적인 감시기구를 처음으로 탄생시켰다는 점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선언에서 "사망은 심폐기능의 정지인 심폐사 또
는 전뇌기능의 소실인 뇌사로써 판단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제
`심폐정지시''를 사망의 시점으로 보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죽음
의 정의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같은 새로운 사망개념 도입으로 무의미한 연명차원의 치료행위
는 중단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뇌사자의 장기공여를 통한 새생
명의 구원과 장기이식술을 통한 의학기술의 발달이라는 효과를 동시
에 거둘 수 있는 길을 트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법조계와 종교계에서 <>장기거래에 따른 부작
용 <>뇌사판정 실수로 인한 살인의 소지등을 들어 당국의 뇌사입법
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료계는 물론 당국에서는 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음성적인 장기매매행위등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