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반도체칩보호 영업비밀보호등 신지적재산권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기술관리방식을 찾지못하고 있어 이분야의 분쟁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 신지적재산권 전문가가 없는데다 변리사들의
이분야업무담당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관련법개정과
전문인력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4일 특허청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반도체칩보호법은 반도체칩의 등록대행등을 특허관리인이 한다고
규정,변호사와 변리사의 직무영역이 명확하지않아 관련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반도체칩은 기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등록소송등을 관장해야하나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의 직무영역을 특허 상표실용신안 의장등으로 한정해
이들분야외에는 업무를 맡을수 없도록 돼있다.

반도체칩보호법은 특정IC(집적회로)를 사용한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로열티
침해보상금등을 산정토록하고 있어 국내 가전 컴퓨터등 전산업분야에
큰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적 지식을 가진 변리사들의 등록및 소송참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국내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15일부터 시행된 영업비밀보호의 경우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해 기업들이 보호장치마련을 서두르고 있으나 영업비밀개념자체가
생소한데다 전문가가 없어 보호방법을 제대로 찾지못하고 있다.

영업비밀보호는 미국 일본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중국도 올해말까지
관련법을 만들기로 하는등 국제적으로 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해외기업과의
분쟁해결등을 위한 전문인력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청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허청영업비밀보호상담센터에
상담요청이 크게 늘어 월평균 20건정도가 들어오고 있으나 구체적
피해사례등에 관해서는 변호사법등에의해 중재 상담등을 할수 없어 제대로
도움을 주지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전문가들은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변호사 기업체임직원등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확대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조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