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노사간의 공생적 임금문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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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인상을 협의하고 있는 노사대표들이 지난 3일 "6.0 ~ 8.5%선
인상안"에 잠정합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임금인상안 확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에는 물가안정을,기업에는 임금인상분의 제품가격전가
지양을,근로자측에는 생산성향상을 요구한다는데도 합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잠정합의"가 앞으로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어떤 최종합의로 낙착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상반된 이해로 인해 늘 날카로운 대립적 주장을 펴온
이들이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특기할 일이다.
이같은 합의는 노사가 서로 자기네 요구관철만을 고집하던 협상방식 대신
타협적인 협상자세에서 나온 결과이며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나
관권개입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소중하다.
특히 인상률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표한 노총측이 예년의
두자리수(89년23%,90년 17.5%,91년 15%)인상주장을 크게 완화한 것은
매우 두드러진 변화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임금은 지난 5년동안만 해도 연평균 17.6%(명목)씩 올랐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40~440%나 높은 인상률인
것이다. 이런 고율임금인상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요소가 됐을뿐 아니라 기업의 채산성악화와 투자의욕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임금상승의 폐해중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은 상승률이 높을경우
물가를 올리는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물가상승은 그상승분만큼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므로 명목임금이 많이 올라도 물가상승으로 파급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잠정적 합의라지만
한자리수 임금인상안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인 것이다.
우리가 이번 잠정합의를 각별히 중시하는 다른 또하나의 이유는 임금문제를
단순한 노사간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노사양쪽이
전체경제의 탈침체와 경쟁력회복을 겨냥하고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에서 그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각기 수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점에서 우리는 이같은 노사합의를 우리나라 노사관계및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전진적 변화로 보고싶다. 우리는 앞으로의
임금협의가 실질임금을 보장하고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인상안"에 잠정합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은 임금인상안 확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에는 물가안정을,기업에는 임금인상분의 제품가격전가
지양을,근로자측에는 생산성향상을 요구한다는데도 합의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잠정합의"가 앞으로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어떤 최종합의로 낙착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상반된 이해로 인해 늘 날카로운 대립적 주장을 펴온
이들이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은 특기할 일이다.
이같은 합의는 노사가 서로 자기네 요구관철만을 고집하던 협상방식 대신
타협적인 협상자세에서 나온 결과이며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지도나
관권개입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소중하다.
특히 인상률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대표한 노총측이 예년의
두자리수(89년23%,90년 17.5%,91년 15%)인상주장을 크게 완화한 것은
매우 두드러진 변화라 해야 한다.
우리나라 임금은 지난 5년동안만 해도 연평균 17.6%(명목)씩 올랐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40~440%나 높은 인상률인
것이다. 이런 고율임금인상이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인요소가 됐을뿐 아니라 기업의 채산성악화와 투자의욕저하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리고 임금상승의 폐해중에서 빼놓을수 없는것은 상승률이 높을경우
물가를 올리는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물가상승은 그상승분만큼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므로 명목임금이 많이 올라도 물가상승으로 파급될
경우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잠정적 합의라지만
한자리수 임금인상안에 노사가 합의했다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인 것이다.
우리가 이번 잠정합의를 각별히 중시하는 다른 또하나의 이유는 임금문제를
단순한 노사간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노사양쪽이
전체경제의 탈침체와 경쟁력회복을 겨냥하고 노.사.정이 서로 양보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에서 그 맡은바 책임과 역할을 각기 수행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점에서 우리는 이같은 노사합의를 우리나라 노사관계및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전진적 변화로 보고싶다. 우리는 앞으로의
임금협의가 실질임금을 보장하고 생산성향상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