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에 지각변동을 몰고올 2단계 금리자유화가 "이달안"으로 앞당겨
질것같다.

"금리안정세가 지속된다면"이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으나 주무장관인
홍재형재무부장관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면 3월중에라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결론내린다면 3월시행을 위해 "택일"하는 일만 남아있다고도
볼수 있다.

일부 정책자금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와 2년이상
장기수신금리,2년미만 회사채와 2년이상 금융채금리등을 포함한 2단계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금융계는 본격적인 경쟁의 시대를 맞는다.
금융기관들이 여신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스스로 지고 치열한 생존경쟁의
"사투"를 벌여야하는 국면이 전개된다.

당초 "올 연내"로 잡혀있었고 빨라야 "자금하한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2단계 금리자유화가 이처럼 앞당겨지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로 자유화 여건이 성숙됐다는 점이다.
또 금리자유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새정부가 표방하는 개혁의 의미를
충족시킬수 있다. 여기에다 미국의 금융시장개방압력과 최근에 일고있는
금리추가인하 압력등 "외압"과 "내압"이 동시에 가세,조기자유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며칠사이에 3월시행으로 까지 급진전된데는 신임재무장관의 의지가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했다는게 중론이다. 시중은행장을 지내면서 금리자유화의
필요성과 정부개입에 따른 폐해,창구지도의 한계등을 실감했을 뿐 아니라
문민정부 출범에 걸맞는 금융개혁과제의 하나로 금리자유화를 서둘렀다는
해석이다. 대출커미션이나 꺾기등 금융관련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할수
있는 방책으로 금리자유화를 선택한 셈이다.

여기에다 자금수급동향등 금융시장의 여건을 고려할때 금리자유화를
서둘러도 무리가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재무부는 우선 최근들어 가속화되고 있는 실세금리안정세를 꼽는다.
대표적 실세금리인 회사채유통수익률이 연11%대를 바라볼 만큼 안정돼
규제금리와의 격차가 1%포인트 까지 좁혀졌고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다 2.4분기에는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틀이 마련돼
있기도하다. 연간 총통화증가율이 13~17%로 잡혀있지만 2.4분기에는
15~19%로 높게 책정해 그만큼 통화공급에 여유가 생겼다는 점이다.
2.4분기중에 공급될수 있는 통화공급규모만도 2조6천억원으로 작년 2.4분기
8천억원의 3배를 넘게 돼있다. 4월을 전후해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통화공급여력이 충분해 금리를 자유화해도 금리상승을
막을수 있는 사전포석이 돼있는 셈이다.

이와함께 최근 경기활성화와 관련된 금리추가인하논의도 불씨가 됐다고
볼수있다.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금리를 더 내리라는 요구가 일자
재무부측이 "지금같은 여건이라면 차라리 자유화를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게 됐다는 것이다. 아직은 실세금리가
규제금리보다 1%포인트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규제금리를 내려봐야
금융기관들이 꺾기등 불건전금융관행으로 수지차를 메우려들 것이 분명해
금리인하의 실효가 없다는 인식도 깔려있는게 사실이다. 실세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인위적인 개입으로 부작용을 초래하느니 차제에
자유화를 추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한미금융정책협의회의 합의에따라 4월안에 마무리지어야 하는
3단계금융시장 개방일정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어차피 연내 자유화를
할바에야 3월중 발표될 3단계금융개방계획에 자유화일정을 다시 제시해
미국에 구차스스럽게 보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거라는 지적이다.

결국 대내외적인 여건이나 기업및 금융기관의 수용태세,금융당국의
대응능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금리자유화가
금리상승으로 귀결되지 않아야하고 금융기관들이 변화의 충격을 흡수할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은 금리안정세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전체적으로 성장 물가
국제수지등의 거시경제변수가 안정기조를 유지해야하며 중앙은행의
시장조절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경쟁에서 소신껏 운신할수 있도록 경영규제를
완화하는 작업과 함께 부실기관에 대한 처리,금리결정 메커니즘의
공정성확보등도 보완해야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