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출일자 예고제' 첫 도입 .. 대출일자 미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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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을 할때 대출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대출일자예고제"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민은행은 4일 대출금이 지급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대출예고제와 도장날인없이 서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서명날인대출제,신청당일 대출금이 지급되는 즉시대출제도를 도입해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출일자예고제는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자격이나 자금용도등이 맞으면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자금이 필요한 날에 맞춰 대출실행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국민은행은 가능한한 대출시간도 미리 지정해주기로 했으며 대출금을
고객계좌에 입금시킨후에는 입금사실과 입금내용을 전화로 알려주기로했다.
또 감정 신용조사 본부승인등으로 별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그
진행도를 안내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자금이 필요한때에 맞춰 대출금을 지급받을수 있어
그동안 대출여부를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던 불편을 덜수있게됐다.
국민은행은 가계자금을 대출할때 당권을 설정한 경우이외에는 관련서류에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지않고 채무관계자 본인의 이름만
적으면 대출이 가능토록했다.
서명에의한 대출제도는 평화은행이 처음 실시하고있으나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국민은행이 본격도입함으로써 전금융기관에 급속히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이밖에 학자금대출과 무보증신용여신에만 국한돼있던
즉시대출제도를 <>봉급생활자신용여신<>제조업근로자에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영세서민생활안정자금까지 확대시행키로했다.
즉시대출제도는 대출을 신청하는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된다.
국민은행은 4일 대출금이 지급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대출예고제와 도장날인없이 서명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서명날인대출제,신청당일 대출금이 지급되는 즉시대출제도를 도입해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출일자예고제는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자격이나 자금용도등이 맞으면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는 즉시 자금이 필요한 날에 맞춰 대출실행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이다.
국민은행은 가능한한 대출시간도 미리 지정해주기로 했으며 대출금을
고객계좌에 입금시킨후에는 입금사실과 입금내용을 전화로 알려주기로했다.
또 감정 신용조사 본부승인등으로 별도의 소요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그
진행도를 안내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자금이 필요한때에 맞춰 대출금을 지급받을수 있어
그동안 대출여부를 모르고 막연히 기다리던 불편을 덜수있게됐다.
국민은행은 가계자금을 대출할때 당권을 설정한 경우이외에는 관련서류에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도장을 받지않고 채무관계자 본인의 이름만
적으면 대출이 가능토록했다.
서명에의한 대출제도는 평화은행이 처음 실시하고있으나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국민은행이 본격도입함으로써 전금융기관에 급속히 확대될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이밖에 학자금대출과 무보증신용여신에만 국한돼있던
즉시대출제도를 <>봉급생활자신용여신<>제조업근로자에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영세서민생활안정자금까지 확대시행키로했다.
즉시대출제도는 대출을 신청하는 당일 대출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