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렵 충북도의원 구속...청주지검 입력1993.03.05 00:00 수정1993.03.0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청주지검이 4일 불법수렵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충북도의회 봉하용(47) 의원을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봉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2시께 충북 괴산군 사리면 야산에서 친척 6명과 함께 엽총으로 고라니, 산토끼 등을 잡다 주민들에게 적발되자 달아났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포토+] 캐치더영 남현, '팬들 마음 흔드는 멋짐' 그룹 캐치더영(CATCH THE YOUNG) 남현이 19일 오후 서울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열린 첫 번째 정규앨범 'EVOLVE(이볼브)'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E... 2 [포토] 원·달러 환율 1,470원대…1500원 눈앞 19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앞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1,474.0원으로 출발한 뒤 1,474~1,475원대에서 등락하고 있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 3 유라클·업스테이지, 온프레미스 AI 패키지 공동 공략 인공지능(AI) 플랫폼 전문기업 유라클이 국내 AI 기업 업스테이지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업용 AI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유라클은 업스테이지와 19일 MOU를 맺고 자사의 AI 운영 플랫폼 &l...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