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수도의 명산 벽방산(해발650m 경남 통영군 도산면 원산리) 훼손 및
석재공장 가동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경남도는 5일 통영군이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수자원 보전지역에 공장허가를 해주고 불법 임도개설을 묵인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경남도 감사반은 또 수자원 보전지역 안에서 공장을 가동해 온 대성석재
산업(대표 강기환 경남도의원)이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불법조업을
해왔으나 군이 한차례도 단속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내고 관련 공무원을 문
책키로 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78년 9월20일 통영군으로부터 벽방산 기슭 4천1백
30평방m에 대한 채석허가를 받은 대성석재는 6차례에 걸쳐 1만7천5백89평
방m까지 허가면적을 넓혀가며 연평균 4천여t의 화강암 등을 캤으며 채석장
에서 산밑까지 6천4백평방m의 임야를 훼손, 평균 너비 4m의 임야를 훼손,
평균 너비 4m, 길이 1.6km의 임도를 불법으로 개설했다는 것.
특히 통영군은 수자원보호지역의 경우 폐수배출업소와 10마력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장은 들어설 수 없는데도 89년 5월 75마력짜리 연마기
를 갖춘 대성석재에 건축 및 공장입주를 허가하고 공장 등록까지 내준 것
으로 드러났다.
통영군은 폐수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대성석재가 폐수를 수자원보전지역
인 앞바다와 인근 농경지로 흘려 보내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으나 단속
을 외면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석재공장을 불법으로 허가해주고 임도개설과 폐수배
출을 단속하지 않은 관련공무원 10여명에 대해 징계할 방침"이라며 공장
을 오는 5월까지 통영군 광도면 어산리로 옮기도록 조치했으나 석산폐쇄
문제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