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부실주택 건립방지위해 사업자 자본금 현행보다 3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구]경북도는 부실주택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5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을 현행보다 3배나 올렸다.
변경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종전 1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개인은
2억원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올렸다.
도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는 법인 3백70개,개인 17개로 이 가운데
자본금을 변경해야 될 법인은 2백64개,개인은 10개이다.
도는 기존 등록된 업자는 자본금 변경을 연말까지 하도록 했으며
신규등록신청업자는 변경된 자본금에 적용하여 등록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방지하기 위해 5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을 현행보다 3배나 올렸다.
변경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종전 1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개인은
2억원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올렸다.
도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는 법인 3백70개,개인 17개로 이 가운데
자본금을 변경해야 될 법인은 2백64개,개인은 10개이다.
도는 기존 등록된 업자는 자본금 변경을 연말까지 하도록 했으며
신규등록신청업자는 변경된 자본금에 적용하여 등록허가를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