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는 부실주택 건립을
방지하기 위해 5일부터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을 현행보다 3배나 올렸다.

변경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종전 1억원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개인은
2억원이상에서 6억원이상으로 올렸다.

도내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는 법인 3백70개,개인 17개로 이 가운데
자본금을 변경해야 될 법인은 2백64개,개인은 10개이다.

도는 기존 등록된 업자는 자본금 변경을 연말까지 하도록 했으며
신규등록신청업자는 변경된 자본금에 적용하여 등록허가를 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