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시 과장광고/경품제공 등 7개기업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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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과장광고를 낸 현대건설과 부당하게 값비싼 경품을
제공한 한경건설등 7개기업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면적을 공급면적에
포함시켜 공급면적이 허용면적보다 높은것처럼 과장광고를낸 현대건설에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한경건설 중앙산업사 에스아이가구등 3사는 적법한
가격한도를 넘는 값비싼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지적,이를 고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규정을 어기고 판매가격 할인율을 광고한 월다크와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한 대일화학의 불공정거래사실을 적발,시정토록 의결했다.
제공한 한경건설등 7개기업이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지하주차장면적을 공급면적에
포함시켜 공급면적이 허용면적보다 높은것처럼 과장광고를낸 현대건설에
이를 시정토록 지시했다.
공정거래위는 또 한경건설 중앙산업사 에스아이가구등 3사는 적법한
가격한도를 넘는 값비싼 경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고 지적,이를 고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규정을 어기고 판매가격 할인율을 광고한 월다크와 물품대금을
늦게 지급한 대일화학의 불공정거래사실을 적발,시정토록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