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방북사건으로 복역중인 문익환 목사와 유원호씨를 특별가석방
하는 것을 비롯해 공안사건 관련자와 일반형사범 등 모두 4만여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감형하는 등 사상 최대규모의 대사면 조처를 단행한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6일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의 의
결을 거쳐 9시30분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대사면에서는 12~39년간 복역한 70살 이상 장기복역 좌익수 6명, 재
일동포 간첩단사건 관련자, 동의대 방화사건 관련자 중 일부를 제외한 16명
평양축전과 관련한 김현장씨, 정원식 전 국무총리 폭행사건 관련자 23명 등
공안관련사범 2백여명이 특별가석방된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한 뒤 출소한 홍근수 목사 등 공안 및 공안관
련사범 8천여명이 복권된다.
안동수 전 한국방송공사 노조위원장 등 방송공사사태 관련자 10여명도 복
권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그러나 임수경씨의 방북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복역중인 임종석.박
종렬.전문환씨, 서경원 전의원, 사노맹 등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직사건 관
련자 중 차무정, 최성철씨 등 2명을 제외한 전원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으
며, 단병호 전 전노협의장도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경미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해 전과기록
을 삭제하기로 하고 관련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달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런 조처가 취해질 경우 혜택을 받게될
대상자는 4백50만~5백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