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벌금형이하의 경미한 처분에 대한 전과기록을 손쉽게 삭제하고
형실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과기록말소에 관한 법''을 제
정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게될 국민은 5백여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내용은 우선 벌금형의 경우 현행 형집행종료
또는 형집행면제후 형실효기간이 3년으로 돼있어 최대 6년이 지나야 벌금
형이 없어지게 돼있으나 앞으로는 형실효기간을 형집행시효기간과 일치시
킴으로써 최대 3년이되도록 단축한다는 것이다. 또 3년이하의 징역금고형
의 경우 10년으로 돼있는 형실효기간을 5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것.
이와함께 형이 실효되는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해 국민이 `전
과를 완전히 삭제했다''는 안도감을 갖게하고 수사기관의 범죄경력조회에서
벌금형 전과를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