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지원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제3자소유부동산 담보
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6일 관계당국자는 전반적으로 시중의 자금사정이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을뿐아니라 신용대출확대에도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제3자소유부동산 담보제한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정부는 현행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에서 제3자담보제한 대상으로
규정한 부동산중 법인대표소유의 임대부동산이나 유휴토지는 담보로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등 제3자담보가 가능한 부동산이더라도 작년7월16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담보를 제한해왔으나 올2~3월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가능토록
하는것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여관 목욕탕 헬스클럽 주점 당구장등 여신금지업종의 부동산이나
비업무용부동산 사치성재산등에 대해서는 계속 담보를 제한토록할
방침이다.

이와관련,관계당국자는 "재정여건상 신용보증기금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앞으로 2단계금리자유화가 시행되면 금융기관들이 자금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기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를 더욱 까다롭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
제3자담보제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소유부동산 담보제한은 작년4월과 7월에도
부분적으로 완화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