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이 면허항로를 벗어나 임시취항할수 있는 항로일시변경 면허를
해운선사들에 남발,피해 선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운항만청은 대한해운 현대상선 범양상선
한림해운등 원양선사들에 동남아항로를 취항할수 있는 항로일시변경 면허를
거의 원칙없이 내주고 있다는것.

해항청은 올들어 원양선사들에 동남아부정기 항로를 취항할수 있는
항로일시변경 면허를 내준뒤 기존 업체의 동의를 구하는 눈가림식 행정을
하고 있어 기존 동남아항로 취항선사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해항청은
지난해말 기존 동남아항로 취항선사들의 반발을 의식,항로일시변경면허를
받으려는 원양선사로부터 취항 10일전에 신청을 접수,기존 선사들의 양해를
구한뒤 이 면허를 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해항청은 동남아 항로 부정기선사인 대한해운이 지난 1월15일및
18일에 각각 상해로 출항시킨 선박과 1월20일에 방콕으로 출항한
한림해운의 선박에 대해 같은달 18일에야 한국선주협회에 항로일시변경
면허발급에 관한 의견조회를 했다.

해항청은 이들 신청건에 대해 의견조회절차를 거쳐 출항한 뒤인 1~6일
지난 1월21자로 승인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업계는 또 대한해운이 지난달
25일 선적지인 광동성 동산항에 선박을 내보내고 신청한 항로일시변경 건에
대해서도 해항청이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해운은 원칙상
출항전 항로변경승인신청을 해야하는데도 "트레이드 윈드"호를 동산항에
입항시켜 화물을 실으면서 승인신청을 했다는 것이다.

해항청은 이와관련,"3월2일자로 대한해운의 이 신청건을 반려했다"며
"실제 운항했는지는 알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