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
고 있다.

서울기독교청년회 시민중계실이 91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접수된 부동
중개업자 부당행위에 의한 시민피해 1백42건을 분석한 결과 `수수료 부
당 및 과다 요구''가 45.8%로 가장 많고, 다음은 `광고비 착복''(9.2%), `
농간에 의한 수수료 또는 거래차액의 착복''(8.5%) 차례였다.

수수료 부당.과다 요구는 해마다 이사철만 되면 나타나는 소비자피해
였지만 `광고비 착복''은 부동산경기 침체와 함께 나타난 새로운 소비자피
해여서 주목됐다.

광고비 착복이란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을 팔기 위해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한다"면서 광고비를 받아챙긴 뒤 광고도 내지 않고 부동산도 팔아
주지 않은 경우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월초에 신
문광고를 내고 월말까지 팔아준다는 부동산회사 직원의 말에 20만원을 내
고 약속증서 및 영수증을 받았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 부동산회사에 연
락해 보니 담당자가 없다며 따돌렸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기독교청년회가 지난 4일 연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당행위에
의한 피해 실태 및 대책'' 토론회에서 중부대 김태복 교수(토지행정학회장
)는 "무허가 중개자가 판치는 현재의 부동산 유통현실에서는 부동산중개
업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막을 대책이 없다"면서 `공인중개사법''을 제
정해 무허가 중개업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