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원 임대아파트 부실시공...주민들, 업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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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원군 북일면 마산리 내수 진흥임대아파트 주민들은 불법시공으로
아파트 곳곳에 결함이 생겨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다며 시공업체인 (주)
진흥개발(대표 정진택)과 청원군 관계공무원을 건축법등 위반혐의로 지난
5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주민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90년 12월 준공한 9개동 4백25가구 규모의
진흥임대아파트는 (주)진흥개발이 생활오수관을 정화조에 연결하지 않고
시공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하루 2백여t의 생활오수가 근처 미호천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정화조에 U자형 트랩을 설치하지 않아 분뇨냄새가 주방
까지 나는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절반이 넘는 2백30여
가구의 벽이 갈라지고 단열재를 쓰지 않아 곰팡이가 생기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회사쪽이 두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면적을 축소
했으며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사전입주시켰다며 이는 군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곳곳에 결함이 생겨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있다며 시공업체인 (주)
진흥개발(대표 정진택)과 청원군 관계공무원을 건축법등 위반혐의로 지난
5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주민들의 고발장에 따르면 90년 12월 준공한 9개동 4백25가구 규모의
진흥임대아파트는 (주)진흥개발이 생활오수관을 정화조에 연결하지 않고
시공해 지금까지 2년여 동안 하루 2백여t의 생활오수가 근처 미호천으로
흘러들어갔으며, 정화조에 U자형 트랩을 설치하지 않아 분뇨냄새가 주방
까지 나는 등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절반이 넘는 2백30여
가구의 벽이 갈라지고 단열재를 쓰지 않아 곰팡이가 생기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회사쪽이 두차례의 설계변경으로 건축면적을 축소
했으며 준공검사도 받기 전에 사전입주시켰다며 이는 군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