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수입허가증 발급절차를 강화,수입을 억제하고 있다고 명보
등 홍콩의 주요 신문들이 6일 보도했다.

중국은 최근 수입허가증 발급제도를 변경,종전 대외경제 무역부에서 일괄
하던 수입허가 심사업무를 대외경제무역부보다 상급부서인 국무원으로
이관함으로써 수입허가증 발급자체를 까다롭게 했다.

이같은 조치는 개방정책에 따른 각 지방정부의 중복수입이 많아져
중앙정부에서 수입을 강력히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국무원 국가계획위원회및 판공실은 수입허가 심사기능및 품목별
수급균형을 위한 통계조사 기능을 갖게됐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는 품목은 대부분 원자재로 철강 천연고무
목재 합판 양모 화학섬유 석유 ABS수지 합섬고무 농약 연초제품 담배필터
코발트 자동차용타이어(중고타이어 포함)등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중 주요 수출 품목이 포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