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란 사람이 특정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법적 자격이다. 국적을
가진 자만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

우리 헌법 제2조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하위법인 "국적법"이 있다.

국적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원인에 의해서 취득된다. 생래적 취득과
전래적 취득이다.

출생으로 인한 생래적 취득은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로 구별된다.

우리의 경우는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무국적자의 발생을 막고자 예외적
으로 출생지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전래적 취득은 친족법상의 원인인 혼인 입양 귀화,국제법상의 원인인
영토의 할양 병합으로 이루어 진다.

또 국제법학에는 국적유일의 원칙이 있다. 국적은 한사람이 1개에
한정되어야 하고 반드시 1개를 가져야 된다는 원칙이다.

어떤 개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그의 이익을 보호해줄 국가가
없기 때문에 체재국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을 우려가 있고 반대로 개인이
2중국적을 가지고 있을때는 본국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서 국적의
경합때문에 개인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거나 국제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단일국적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이러한 원칙을 그대로 지킬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민족적 전통이나 인구정책등의 이유로 2중국적을 용인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다.

세계 곳곳에 500만에 이르는 해외동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경우도 예외
일 수는 없다. 세계가 지구촌화된 국제현실,거주 이전의 자유가 자연권
으로서 보장되어 있는 자유민주국가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적 유일 원칙
고수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직자들의 국적시비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공직자 가족의 2중국적을 이용한 편법대학 입학사례를 제외한다면 그렇게
문제가 될 사안들은 아니다.

한때 외국국적을 가진 공직자의 자격논란,외국영주권을 가진 대학총장이
2중국적자로 몰려 피소된 일,외국국적을 한국국적으로 바꾼 사립대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사건이 헌법상의 공무담임권조항에 저촉된 것은 아니다.

막연한 도덕성에 앞서 실정법상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