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8일 내년 5월부터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기준(GMP)이 전면 실시됨
에 따라 올해부터 GMP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제약사들의 기업합병이나 의
약부외품 생산업체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또 GMP 전면 실시에 앞서 과도적인 조치로 비시설업체들이 GMP시
설업체에 의약품을 위탁 생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오는 5월부터는 비시설업체에 대한 신규품목허가를 제한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