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말까지 완료되는 표준소득률 개편작업에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표준 소득률을 높이기로 했다.

8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박양실보사부장관의 소득세 탈세의혹과 관
련,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소득금액을 실제보다 줄여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표준
소득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달 1일 마감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들의 수입
금액(지난해 귀속분) 신고내용을 토대로 의사 변호사 등 신고 성실도가 낮
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준소득률을 한꺼번에 대폭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성
실신고 풍토가 정착될 때까지 매년 1~2% 정도씩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
고 밝혔다.

국세청장은 매년 사업종목별로 표준소득률을 고시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자
진 서면 신고할 경우 표준소득률의 60~70%만 신고하면 성실신고로 인정한
다.

현재 의사의 표준소득률(일반의료수가의 경우)은 <>산부인과 40% <>일반외
과 33% <>치과 36% 등으로 30~40%선이지만 대부분이 의료보험 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인 11.5%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성실 신고가 어렵다는 지적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