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는 금융제도 개편과
관련,신용카드이용한도규제및 회사채발행규제완화,자금조달수단다양화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최근 금융제도개편소위원회에 제출했다.

8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이 "개선방안"에서 회원의
신용상태를 감안하여 카드이용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각사별로
자율조정권을 허용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현금서비스 30만원 일반구매 2백만원 할부구매
1백만원(잔액기준)으로 일률제한되고 있으나 이를
스코어링시스템(회원신용평점제)등을 통해 자율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카드업계는 또 신용카드에 의한 알부거래는 재무부장관이 인정한 약관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므로 할부거래법(92년7월시행)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회원에 대해 채무증서를 발행하거나 해외차입을 통해 자금조달을
할수 있게하고 회사채발행도 자기자본 10배이내에서 기채조정협의회의
조정을 거쳐 규모와 시기를 정하던 것을 카드사의 자금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카드업계는 은행계카드사의 금융전산망접속과 자체전산망구축때 구제를
완화하고 전문계카드사의 금융전산망가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인의 신용카드이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의 신용카드의무비율을
1백분의 60(현재는 대기업이 1백분의 40,중소기업은 1백분의 30)으로
높이고 이 비율에 미달하면 접대비지출액중 50%를 손금불산입되도록 세법을
개정해줄것도 아울러 건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