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방안의 하나로 현재 연.월차휴가를 하나
로 묶어 휴가일수를 크게 줄이고 근로시간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
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
준법의 관련규정을 고쳐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하는
한편, 곧 가칭 `근로자파견법''을 만들어 현재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근로자 공급업무를 일반인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다.

9일 노동부와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
을 뼈대로 하는 노동관계법령 및 규정개정 시안을 최종 확정해 행정규제완
화위원회(위원장 이경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에 냈으며, 행정규제완
화위원회는 이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을 거친 뒤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법
령 및 규정 개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동부가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제출한 개정시안들은 그동안 경총 등 사용
자쪽에서 생산성 향상 등을 들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노동조건의
악화 및 노동강도의 심화와 직결된 사항들이란 점에서 법개정 추진과정에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