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8일 전교조 합법화 및 해직교사 복직에 관한 종전의 거부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교육부 허만윤 교직국장은 이날 "전교조를 해체하거나 해직교사들이 이를
탈퇴한 뒤 국민에게 잘못을 사과하지 않는 한 선별복직 등 어떠한 제의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이와 관련해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허국장은 "해직교사의 경우 공직재취임금지 기한인 3년이
지난 만큼 공채시험에 응시해 교단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위원장 정해숙)는 이날 "전교조 탈퇴를 전제로 한 선별 복직
을 전교조쪽이 수용할 것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그것은 조직의 공식적인 방침과 명백히 다를 뿐아니라 내부에서 구체적으
로 검토.논의된 바 없다"면서 "조건없는 전원 원상복직이 전교조의 기본방
침"이라고 거듭 밝혔다.